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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선임대사업 본격 추진 해수부, 청년들에게 연안어선 10척 임대 지원 이상철 기자 2021-12-29 12:12:00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새로 시행하는 청년어선임대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하고 싶은 기존 어업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들 중 어선어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난 114일부터 1210일까지 각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와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 7, 전라북도 3척 등 총 10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며, 임차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임대료 지원 외에도 어선의 상태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어업실습,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는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 가능하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에 참가하고 싶은 청년은 110일부터 1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귀어학교에서의 어업실습교육(2)과 최종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 10명을 확정한다.

 

한편, 전라남도 또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13일부터 1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021325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 후 어선 임대차 계약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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