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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 시행사가 설명회 열고 토지매입계획 설명 류창규 기자 2022-08-09 16:53:49

7일 김해 칠산새마을금고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조준영 총괄본부장이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 명법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한다.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주식회사 위트가 김해시 명법동 771-5 일원 24만5614㎡ 부지에 아파트와 준주거시설 등 주거용지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행사는 7일 칠산새마을금고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해당부지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다.


정석진 총괄대표는 “신문지구, 신문1지구, 용두지구개발이 진행 중인 인접지역이자 율하신도시와 연계되는 지역으로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도시개발사업방식인 환지방식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며 각종 비리가 생기는등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방식 또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으며 토지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제한구역등으로 지정하여 결국 강제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해야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시행사는 매매계약서가 기준을 초과하면 토지대금을 지급할 것이며, 김해시에 지구지정, 실시계획 인가등 행정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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