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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IT기업, 구글·텐센트 상대 특허침해 소송 내다 - 구글키보드·위쳇 ‘다국어변환’ 특허기술 도용 의혹
박효석 대표 “공룡기업의 횡포, 특허권 지켜낼 것”
  • 기사등록 2017-05-24 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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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석 아시아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구글과 텐센트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사회적 기업이 글로벌 IT기업인 구글과 텐센트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특히 이번 소송은 그간 IT업계에 만연해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거대기업의 횡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 남구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 (주)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국의 인터넷검색서비스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구글 한국어입력기 키보드 애플리케이션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달 24일에도 중국 최대의 IT기업인 텐센트를 상대로 ‘위쳇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폐기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냈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3년 8월 출원한 ‘다국어변환이 용이한 스마트기기(이하 다국어 변환)’ 특허를 구글과 텐센트가 무단으로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국어 변환 특허는 키보드 상단에 언어 설정 버튼을 배치해 터치 한번으로 전세계의 모든 언어 변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제까지 다른 키보드는 한글/영어 전환버튼이 1개만 있었다.

하지만 구글키보드도 상단에 한글과 영어버튼을 각각 배치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키보드는 구글이 자체개발한 ‘넥서스(google nexus)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돼 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구글키보드가 자사 특허와 유사하게 언어변환 버튼을 배치, 배열한 점을 특허침해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다국어 변환 특허를 접목해 지난 2015년 다국어 번역과 통역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두들(doodle)톡’을 출시했다. ‘두들톡’은 웹사이트나 메신저 등의 페이지 상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번역)할 때, 페이지를 다시 로딩하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텍스트 부분만 길게 누르면 쉽게 변환이 된다.

박효석 대표(가운데)와 천낙붕 변호사(왼쪽), 나정석 고문이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에 구글 특허침해 금지 소송장을 제출했다.(사진제공=아시아커뮤니케이션)

텐센트가 출시한 모바일메신저 ‘위쳇’ 역시 ‘두들톡’과 유사하게 페이지의 재로딩 또는 변환없이 텍스트만 길게 누르면 다른 언어로 변환(번역)이 이뤄진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위쳇에 기본으로 탑재돼 있는 다국어변환(번역) 기능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효석 아시아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작은 기업이 공룡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찌보면 무모해 보일수도 있지만, 구글과 텐센트의 특허침해가 명백한 만큼 승산이 있다”며 “아무리 거대자본이라도 한국에서만큼은 우리의 허락없이 다국어변환 기술을 쓰지 말라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밝혔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4년 3월 국내에서 다국어 변환 특허등록을 마쳤다. 국제특허출원(PCT)도 받으려 했지만 항목당 3개로 나눠 각각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돼 결국 출원을 포기했다고 한다.

박 대표가 다국어 변환 특허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8년 대안학교인 아시아공동체학교의 사업단으로 설립된 후 사회적 기업(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박효석 대표는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도 겸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자기나라 언어는 없는지 물어왔고, 이에 착안해 베트남, 몽골, 케냐 등 전세계 언어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심하던 차에 IT 개발자와 합심해 ‘다국어 변환이 용이한 스마트기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한다.

박 대표는 “정보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장벽을 없앨 수 있다”며 “국내 최초로 아시아공동체 통·번역센터를 설립해 결혼 이주여성에게 통·번역사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 침해소송과 관련해 구글과 텐센트 쪽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다”며 “소송이 쉽진 않겠지만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보상금을 다문화 학생들과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IT기업이 거대 공룡기업들을 상대로 시작한 특허권 침해 소송이 국내 IT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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