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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4세의 자녀와 함께 쇼핑몰에 갔습니다. 잠시 쇼핑을 하느라 아이와 떨어져 있는 사이, 자녀는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쇼핑몰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싶은데 쇼핑몰측에서는 전적으로 아이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쇼핑몰측에서 에스컬레이터 사이의 공간에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는 안전을 위해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아이들이 벽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해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쇼핑몰 측에서 이같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도 부모로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4세에 불과한 자녀가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 등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상대의 책임은 일정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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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6 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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