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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착오로 A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가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인출해 썼습니다. 제가 A를 고소할 수 있는지, A는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A: 결론적으로 A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를 횡령죄라 합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乙은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A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계좌의 명의자가 부도난 회사라면 임의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착오송금계좌의 상대방을 피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착오송금한 계좌내역과 착오송금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채권압류추심절차를 거쳐 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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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8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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