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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단지 월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의 근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해 현재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질문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甲주식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햐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이 없었던 이상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는 甲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바, 질문자께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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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5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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