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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친구 A를 위해 부산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A가 돈을 갚지 않아 결국 제가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저는 A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 사망한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고를 A에서 A의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효입니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해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를 A에서 A의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해 소송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A의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①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②재판진행중인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망한 A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A의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A에게 상속인이 1명이라면 당사자표시정정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상속인이 2인 이상이라면, A에게 청구한 금액을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에 맞도록 정정하는 청구취지정정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에게 직계비속으로서 자녀 2명(B, C)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B에 대해 1/2을, C에 대해 1/2을 각각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정정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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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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