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임동호 변호사.

Q: 저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A: 질문자에 대한 운전면처취소처분은 정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범죄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한때, 형법 등을 위반해 살인·사체유기·방화에 이용한때, 강도·강간·강제추행에 이용한때, 약취·유인·감금에 이용한 때,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에 이용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현재의 도로교통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안에서 질문자도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8-23 09:2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