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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상시근로자 20명인 甲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52세 남성입니다. 성형기 작업 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7개월여 기간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49%의 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甲주식회사는 “산재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 甲회사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甲회사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는 점, 예를 들면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든지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부상당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사용자측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자측에 그 보상을 명하는 무과실보상제도로서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의 보상금청구권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에 사용자측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이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관한 한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재해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과실정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산재보험 처리된 범위의 한도 내에서는 손익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산재사고로 후유장해가 나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자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해보상금의 수령은 민법상의 위자료청구에 대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재해보상을 가지고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고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해도 甲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을 결정할 때는 귀하의 연령, 장해비율, 과실정도, 수령한 보상금 등을 참작하게 되므로 청구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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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5 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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