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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현재 시행중인 조례 330건, 규칙 97건 등 427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법령 부적합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실효성 상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주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주민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를 통해 시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통영시는 2017년도에 법제처를 통하여 전체 319건의 조례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아, 법령 위임조례 및 법제처 협업과제 등 138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으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는 법제처에서 주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조례 및 법령위임 필수 정비대상 조례, 법제처 협업과제 등 27개 자치법규 40건을 선정하여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치법규는 주민의 권익증진과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권익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포함된 조례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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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0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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