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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적발, 383억원 환수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 접수 분석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8-03-27 1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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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되었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유형별 신고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로 두고 177억 원 상당의 요양‧건보급여 부정수급, ’15.8월 총 200억 8천만원 환수 조치했다. 또한 ○○요양원 대표가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요양 중인 노인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혈당 체크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요양보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 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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