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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일단락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후 1년 여, 이 전 대통령의 수사 4개월 여 만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셈이다.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과정은 생중계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이후 재판을 보이콧해 왔고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 일이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정치적 赦免을 기다리며 항소를 포기할 지는 본인의 판단 여부에 달렸다.

항소할 경우 대법원 최종심까지는 장시간에 걸친 법률 다툼이 이루어 질 것이고 항소를 포기할 경우 국민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독방 옥살이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지난 9일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구치소로 수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MB는 수사를 거부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리를 가리겠다는 뜻을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구속 기소한 상황을 '무술옥사(戊戌獄事)'라고 명명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담은 내용의 성명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성명글에서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치보복이라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 MB는 수사 거부, 똑 같은 사법부 불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피의자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 거부도 그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은 지낸 사람들 아닌가?

대통령 취임 선서문의 시작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로 끝난다.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은 똑같이 대통령 취임선서문을 낭독했다.

법치주의를 가장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법을 불신하고 법을 거부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모든 결과는 재판에 달려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동시에 수감돼 있는 역사적으로 참담한 현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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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0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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