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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벌금, 정식재판 청구하면 낮출 수 있을까?
  • 기사등록 2018-06-05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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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018년 3월 길을 가던 중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싸움이 종료되었고, 저와 상대방 모두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서로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얼마전 저는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깎을 수 있나요? 벌금이 더 올라가는 일도 있나요?

 

A.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刑)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1997년 이후부터는 약식명령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기존에 약식명령으로 받았던 벌금액 이상의 판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급심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목적보다는 벌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밑져야 본전' 식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발하는 폐단이 생겨나게 되었고, 특히 벌금형 선고 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부 업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한정된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비율은 1996년 1.8%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4.1%까지 치솟았고 지난 8년 동안 정식재판청구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평균 26.1%,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41.3%에 달하면서 2018. 1. 8.부터는 약식명령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싸움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 처벌의사여부 등에 따라 벌금의 적정여부를 새로이 판단받게 될 수 있으나, 약식명령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폐지에 따라 벌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형종변경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으로 결정된 벌금형이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의 다과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정식재판청구로 다투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폭행으로 3주 진단의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 벌금 100만원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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