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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기초연금 5만원 오르고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300인 이상 기업 주52시간 근무…장애인 기초급여 25만원으로
  • 기사등록 2018-06-29 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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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1주일에 주52시간만 일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실시된다.

다만 이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또한 9월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 국가발전에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했다.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큰 폭의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중증장애인가구의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이 202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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