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A.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乙은 위 광고를 보고 甲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침수차량이었습니다. 甲이 을을 상대로 차량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규정이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경위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수리하여 운행할 것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이 법률 또는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침수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乙은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甲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甲도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乙이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인 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전제로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乙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다름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참조).

 

메메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의 우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화내용의 녹움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甲의 매매대금의 반환의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7-16 10:04:3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