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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9% 오른 것이다. 올 해 오른 인상분과 내년도 인상분을 합하면 무려 29%나 오르는 셈이 됐다.

물론 최저임금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근로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도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결정전에 이의 제기를 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는 인상을 강행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야기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이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분의 혜택을 입는 근로자는 약 500만 명이고 이것은 근로자 4명 중 1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 등 단체들은 최저 임금의 차등화, 즉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화 해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지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라 함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름 그대로 혼자 하거나 최소한 알바 1~2명을 고용해 작은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자영업자가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다 보니 대표자, 業者지 구멍가게 주인 정도다.

정부가 이들을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고용하는 근로자, 말이 근로자지 아르바이트들에게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올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을 때 이들은 알바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상당수 알바들을 퇴직시키는 사태가 빚어졌다.

소형 골목식당과 편의점에서도 대부분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꿨다.

소위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4시간 운영하던 편의점은 자정에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했고 알바 없이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족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의 소형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을 예상 하고 있다.

타인에게 사업장을 양도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다행이지만 그럴 사정이 없다면 고스란히 문을 닫고 손해들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더 심각한 은행 대출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업자들은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이들 구멍가게 주인들의 아픔과 호소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가족의 생사가 달린 최악의 문제다.

이들이 곧 집단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에 분노를 넘어 폭발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하락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그 하락세는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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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6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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