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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업종 입점,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을까?
  • 기사등록 2018-08-14 1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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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인인 저는 임차인 甲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甲은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乙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는데, 乙은 상가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이 지저분해 지고 늦은 밤 취객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A.「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4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하고, 임대인은 그 외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업종의 신규임차인을 원하는 임대인의 계약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물의 청결이나 늦은 밤 취객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신규임차인을 귀하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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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4 1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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