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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진하해수욕장 임해센터 건립 위법 논란 - 건축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법률 위반 주장 제기
  • 기사등록 2018-09-28 1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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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에 5개 관공서가 입주한 임해센터 건립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C씨에 따르면, 피고발인 전 울주군수 S씨는 건축주이자 건축허가권자 및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권자이며 위반건축물단속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공유수면인 울산 울주군 소재 진하해수욕장백사장에 임해센터(울주군청 행정봉사실, 울주경찰서 여름파출소) 등 5개 관공서 등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C씨에 따르면,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경계점좌표 등록사항 및 등기부 등의 대지위치는 진하리 84-7번지(개인사유지), 307-2번지(도로), 79-70번지(잡종지)이나 실제 건축물 설치 위치는 공부상 대지위치와 다른 백사장(공유수면)에 지어져 있으므로 현행법상 당연하게 건축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형법(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C씨는 “관공서 건물은 일반 주택과 달리 건축법규를 더욱 더 엄격하게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을 빙자하여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건축 후 합법 이라고 국민을 속이기 위하여 등기까지 했다”며 “국민들이 1평이라도 불법증축하면 서슬 시퍼렇게 단속하는 울주군청공무원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갑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해수부 측에서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 할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상 건축법의 의제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하여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에서도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즉 부유식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는 일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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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8 1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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