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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우재봉)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65건을 입건, 직접 수사하여 관련자 1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령별 위반행위는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무등록영업 행위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 25건(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 무허가장소 저장·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2건(40명),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0건(17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 위반 8건(8명) 순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위반행위 수사결과 ▲소방시설 공사 발주자 또는 관계자의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령 부지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의식 부재 ▲건물 소유·점유자 간의 관리권원 분쟁으로 인한 의무 미이행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기피 ▲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등의 원인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에 규정된 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입건, 수사, 송치 등의 사법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하여 2016년부터 현장대응 전담 특별사법경찰 44명(11개 소방서, 소방서별 4명)을 지명·운영함으로 응급환자 이송 시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엄정처벌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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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6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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