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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소득하위 9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지급했던 아동수당 제도가 이달부터 보편지급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1월 15일 공포되면서 시는 올해 3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만6세 미만 2만8,000여명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기존 신청자 중 지급 제외됐던 대상자들은 읍면동 담당자의 직권신청으로 올해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변경된 신청서로 3월 말까지 신청하면 1월 ~ 3월분 모두 소급되며, 출생일이 법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일 경우 출생월로부터 소급해 4월에 일괄 지급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신청 누락 아동이 없이 모든 만6세 미만 아동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선안내, 안내문 발송, 가정방문 접수 등 미신청 가구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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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5 1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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