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 ‘살찐 고양이법’ 추진 - 전국 최초로 부산시 지방공기업에도 적용
  • 기사등록 2019-02-12 01:31:30
기사수정
김문기 의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부산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김 의원는 부산지방공기업의 연봉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연봉상승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부산시 재정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자료참고)으로 지방공사공단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9380만1천원인 반면, 부산관광공사는 1억363만6천원이었고 부산교통공사는 1억5944만5천원, 부산도시공사는 1억453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임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연봉이 8811만9천원인데 반해 부산교통공사는 1억2578만4천원이었고 부산도시공사도 1억2474만원이었으며 부산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1억218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규모는 전국평균수준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출자출연기관 역시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1억2천5백만원으로 서울보다 더 높았으며, 부산연구원이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1억5144만원이었고, (재)부산과학기술평가원도 1억5525만원으로 가장 높은 기관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기본연봉에다가 수당, 인센티브평가급 등을 합치면 그 규모는 전국 평균연봉의 두 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 연봉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산시가 각 공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클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보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 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보수규정을 간섭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제도적 정비를 통해 각 기관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관련 지침을 접목하는 방안으로 접근하였다. 즉 ‘살찐 고양이법’을 부산시 공기업에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살찐 고양이법’이란,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이미 시행했던 법으로써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김 의원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 역시 해마다 세입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연봉과 상여금 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수규정을 법적으로 정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공기업들 대부분은 상한선을 별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도 직급별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별도 두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3월에 상정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산광역시 공기업의 임직원에 관한 보수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적용되는 대상은 공사공단 9개 기관과 출자출연기관 19개 기관으로 정하였고, 부산지방공기업의 보수규정에 대해 시장은 꾸준히 점검해야 함과 기관장 및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갱신할 수 있는 기간과 지급기준을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을 정하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2-12 01:31:3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