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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산가 반칙, 편법, 탈법행위 대해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기사등록 2019-03-14 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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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 조재환 기자]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하여 갈수록 지능화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 국세청은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불공정 탈세혐의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이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익 편취, 호화 사치생활 영위

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판관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내국법인 B가 개발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 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공사 원가를 부풀려 사주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자금을 유출한 혐의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친인척․자녀 등에게 가공인건비 지급,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주일가 사용 목적의 휴양시설을 회사연수원 명목으로 취득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

 

2. 편법 상속・증여, 경영권 편법승계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사주 C가 前 임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사주가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인수한 후, 해당 결손법인에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 또는 헐값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한 혐의

․내국법인 D의 사주가 신축하여 임대하던 건물이 지역 재개발 붐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처․자녀 소유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한 혐의

3.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등 정당한 세부담 회피

․사주의 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E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를 다른 외주업체보다 고가에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한 혐의

․사주의 弟가 운영하는 명목상 법인을 매출거래 과정에 단순히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혐의

․관계사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

․지인・친인척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가 과다계상 및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혐의

 

이번 조사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공익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편법․탈법행위를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정당한 세부담 회피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 그룹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NTIS 구축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법 활용,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국내외 정보역량을 총동원하여 불공정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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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4 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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