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는 9일 (주)태평양의 설화수를 모방한 가짜화장품을 만들어 제조사를 상대로 가짜화장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한 피의자 이모씨(34·경기도 의정부시)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12월경 (주)태평양에서 생산하는 설화수 화장품용기를 제병업자등을 통해 주문하고 그곳에 내용물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가짜설화수 화장품 1만 8천개를 만들어 보관하던 중
2006년 2월 17일경 도매업자에게 1천만원을 받고 392개를 판매하는등 등록상표 침해, 가짜 설화수 화장품 유통등을 일삼으며 지내오다 2006년 5월 30일경 중국에서 (주)태평양으로 전화 해 "현재 중국에 가짜설화수 화장품 1만개를 가지고 있다", "이를 1억원에 구입하지 않으면 국내에 유통시키겠다"는 말로 협박한 혐의이다.
한편, 경찰은 중국에 있던 이씨가 3월 14일에 귀국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수기법을 이용해 체포영장집행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