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무허가, 밀수),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1년이상 약무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과 기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채용 될 모니터요원은 종합병원·재래시장·백화점·화장품코너등의 광고전단, 전광판·버스·지하철 등 단속 사각지역의 광고에 대한 집중점검과 병원·의원 등의 임상시험 실시 관련 각종표시, 광고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실시 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기업의 올바른 광고 행위를 유도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바람직한 기업윤리의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식약청홈페이지 (www.http://busan.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