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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모범조례 선정 -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나우만재단 선정
  • 기사등록 2013-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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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가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가 모범조례로 선정됐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한상수)와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대표 안드레 리히터)는 지난 3·4월 두 달 동안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발전 기여도를 평가, 해운대구청장이 발의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제2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28일 한양대에서 열렸다.

조례 발의자에게는 ‘이달의 모범조례’ 증서와 함께 독일 나우만재단 본부가 초청하는 지방자치단체 현장시찰 후보,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특별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지난 3월 11일에 공포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는 ▲인문학 기반조성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인문학 진흥을 위해 단체나 동아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문주간 운영 ▲인문학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 클리닉 센터장은 “최근 민간과 지자체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 인문학 붐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문학도시 조례를 통해 인문학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인문학 기반조성을 협력체계를 강화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는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첨단도시로 성장했지만 반면에 우리 고유의 정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인문학도시 조례를 바탕으로 인간미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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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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