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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엄격해진다! -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재산불성실 신고, 고의누락에 대한 처분기준 대폭강화
  • 기사등록 2013-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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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부구욱 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하고 불성실 재산신고자 2명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하여 2014년부터 적용되는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자 중 1,12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26명에 대하여는 ‘경고 및 시정조치’ 결정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심각한 불성실신고를 한 2명에 대하여는‘징계 의결 요구’을 결정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공직자가 재산 등록 시 심각한 불성실 신고나 고의누락, 허위등록이 발견된 경우 징계의결 요청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한 재산의 소득원(자금출처)이나 취득경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여부, 탈세, 복무규정 위반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와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직윤리를 함양하는데 앞장 선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공직윤리 우수자 표창제도’ 시행을 건의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는 등 청렴한 행정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시 공직윤리업무 관계자는 “일벌백계, 신상필벌을 강화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할 것이며, 공직윤리 강화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는데 윤리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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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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