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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고받기”거리캠페인 행사 실시 - 부산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서면 근로계약과 교부문화 정착 위해
  • 기사등록 2013-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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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지청장 이창길)은 서면 근로계약과 교부 문화 정착을 위해 6월 26일 수요일 오전 8시, 오후 6시에 금사공단 입구 및 금사역에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거리 캠페인 행사를 2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사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서면근로계약 체결율이 전체 근로자의 54% 정도로 낮아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인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서면근로 계약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 및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근로계약서 주고받기’를 집중 계도하기 위한 것이다. 5.22(수)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과 함께 부산지역 4곳에서 동시에 거리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부산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에서는 서면근로 계약체결 및 교부문화 확산을 위해 '서면근로계약 홍보지원단'을 구성하고, 연중 부산 관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지속적인 거리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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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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