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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7월31일까지 공모 - 7.17~18. 양일간 부산지역 주요공단 입구, 홍보 캠페인 개최
  • 기사등록 2013-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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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소재 식품가공업체인 A기업은 근로자 수 19명의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생산직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기업은 금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1년간 1인당 월 60만원의 지원금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채용된 시간제 근로자 또한 가사․육아 등으로 종일 근로가 어려워 그간 취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나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도 따로 정하지 않아 원하는 기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등 고용이 보장되므로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자리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고용이 보장되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50%(최대 600,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이달 31일까지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7.31(수)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 morejobs.or.kr)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업의 경우 8.22.까지 공모 심사 결과를 알려드리며, 승인을 받은 이후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면 된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7.17∼18일까지 양일간 신평·장림공단 등 부산지역 주요공단 입구에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공단 입주 제조업체에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홍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가사‧육아 등으로 그간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 기업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서로에게 득(得)이 된다”며 “많은 기업에서 동 사업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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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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