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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파트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발표 - 주요 위반사항 10건 고발․과태료부과․자격정지
  • 기사등록 2013-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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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수행과정에서의 부정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비리 예방과 관리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1개월간 아파트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구․군별 일제점검반을 편성, 민원발생 대단지 아파트 등 245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1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남구 모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금품을 수수하여 서로 나눠 갖는 등 비리 △부산진구 ㄷ아파트의 경우 경쟁 입찰 방법 위반 및 기존 용역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재계약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을 남용해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관리비를 부당 사용 △공사 및 용역계약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 등이 있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 금품수수 등 비리관련 사항은 경찰에 수사 의뢰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관리비 부과내역 미공개, 경조사비 등 부당지출 72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입주민에게 관리규약 미배부, 공사․용역 관련서류 정리 미흡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소홀 등 79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했다.

또한 대다수 아파트에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 아파트별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와 유착에 따른 비리, 관리비 부당사용 등 주택법 위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비리예방과 근절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및 공개의무화,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강화 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의혹이 제기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곽영식 건축주택담당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민이며, 입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입주민의 관리에 대한 참여가 적극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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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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