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이용요금 및 환불기준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보호, 산후조리원 업계 경쟁촉진기여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맹규)는 관내 12개 산후조리원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적발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표시·광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업종은 2001. 4. 1.부터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적발된 12개 산후조리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광고하면서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 항목인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첫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둘째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제로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은 소비자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요정보 고시에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부산 및 경남지역 40여 개 산후조리원 중 12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적발에서 공정위는 12개 사업자에게 총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으며, 해당 표시 ․ 광고의 규모 및 지역적 확산정도, 중요정보 항목의 누락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산후조리원이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알권리가 적극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산모)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2월 부가세 면세조치 이후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등 정보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건강 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요정보 고시에 따라 이용요금, 서비스 내용 등을 광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 ․ 과장 광고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산후조리업협회·가맹본부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 내용 · 이용요금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지 여부, 계약해제, 질병감염 등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생아 질병 감염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병원에 찾아가고 산후조리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자보건법상 간호사는 해당 산후조리원의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 당 1명을 두되, 1명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해야 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10-11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15분도시 부산
한국도로공사_졸음쉼터
BNK경남은행 배너_리뉴얼
부산시설공단
대마도 여행 NINA호
2024_12_30_쿠쿠
기술보증기금
은산해운항공 배너
한국수소산업협회
부산은행
동양야금공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