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관내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예방하고, 면세유 공급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면세유류 공급처 2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면세유 지도․점검 기간에는 어업용 면세유 취급기관인 지구별수협 3개소(지소 7개소), 업종별수협 2개소와 면세유취급소인 직영주유소(1개소) 및 급유소(7개소), 공급대행 주유소(4개소), 대행대리점(1개소) 등을 중점 점검하고, 면세유류 취급담당자 및 어업인에게는 면세유 취급의 중요성과 부정유출금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곽인섭 청장은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사용 및 부정유출이 적발 될 시에는 조합과 어업인의 연대책임으로 차년도 면세유 배정시 부정유출 물량의 2배수를 삭감, 사후관리가 필요한 수협은 유량자동기록시스템 설치의 의무화 등 부정유출방지 이행계획서를 징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세유류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