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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외면한 법 규정 탓에 장애인 소득 공제 제도가 밥벌이에 나서는 중증 질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장애인 소득공제 제도는 장애인과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 질환자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판단되면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돼 세재 혜택을 받는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1인당 2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는 장애인 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중증 질환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취학과 취업을 하지 못할 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때문에 이 제도가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픈 몸으로 일터에 나가는 중증 환자에게는 사실‘그림의 떡’이다.

이들은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백혈병 등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치료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이러한 중증환자들은 어쩔수 없이 생계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건강 보험을 적용받아 약값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안도했던 환자의 경우도 이러한 제도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병원비에 허덕이고 생계 잇기가 불능하는 지경에 있어야만 장애인 세금 공제를 해 주겠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장애인 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장애인 기본 공제와 의료비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소득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뿐 아니라 중증 질환자까지 장애인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게 장애인 복지법이니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맥빠진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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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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