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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방문판매를 통해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군별로 신고 되어 있는 1,300여 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구․군과 합동으로 11월 15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사항 및 휴․폐업에 대한 미신고 행위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철회 등에 관한 고지 △방문판매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방문판매업체의 판매원 보상플랜을 확인하여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업체가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이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업종으로 방문판매업과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부산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9월말 현재 172개 업체가 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및 방문판매업 관리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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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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