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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33일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부산시 전 읍․면․동에서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허위 전입 의심자, 무단전출자와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부산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조사 결과를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하고, “사실조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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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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