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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마크” 획득 - 취약계층 전용창구, 민원 미란다 운영 등 고객만족 행정 실현
  • 기사등록 2013-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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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가 전국 244개 지자체중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를 인증마크를 통해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로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입한 인증제가 244개 지자체 중 지난해에 15개기관 인증에 이어, 올해에는 시·도까지 확대해서 20개 인증기관을 선정했다.

인증 마크획득 하기 위해서는 민원서비스 기반, 서비스운영, 성과 등 3개 분야 122개 항목(시군구 135개)으로 구성된 총 1000점의 인증기준에 대해 80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한다.

안행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1월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2년 동안 인증마크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지난해 안전행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민원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수준 진단지표를 보급하고, 올해 민원서비스 진단 결과 800점이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교차심사(인증신청기관간), 3차 현지심사(인증심사위원)를 거친후 인증심사위원회에서 20개 기관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사하구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전략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여론조사(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민원행정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왔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구축으로 민원실 및 민원창구 이용이 편리토록 기존 낡은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사회취약계층(장애인,노인,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전용 창구 마련과 민원실 이용환경 및 편의시설(여권발급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창구, 세금자동수납기, 인터넷검색대, 교통안내시스템, 실시간고객만족도모니터링시스템,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50%감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기관홈페이지를 통한 민원행정 정보의 제공과 민원인의 개인 정보 보호노력과 행정정보 공개에 정부3.0 소통의 힘을 실어 왔다.

또한 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 제도 및 제공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3년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사하구사례 : 전국 최초 산·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통합관리로 악취제로 달성 도전)등 실적과 민원인 만족도가 최근 3년동안의 동일한 모델에 의한 고객만족도/서비스품질조사 결과가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된 결과(2010년 86.4점, 2011년 92.6점, 2012년 93.25점)를 바탕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운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과 “ 민원미란다”를 도입 운영하고,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와 복합민원의 신속·원활한 협의를 위해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했다. 그리고 민원환경과 제도개선을 위해 우수사례 선진기관을 벤치마킹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결과를 피드백하여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활성화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하구(구청장 이경훈)에서는 앞으로 민원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인 고충 부분을 찾아 개선에 앞장서겠으며 “다양한 형태로 유입되는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보다 신속·공정·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주민들의 마음에 무한한 감동과 만족을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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