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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 - 추락재해예방편(제조분야) -
  • 기사등록 2008-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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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다리 이용작업중 추락

▶ 재해개요 :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지하 통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노후 간판철거작업 중 약 2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작업자가 사망

▶ 위험포인트
① 미끄럼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추락위험
② 견고하지 않은 구조의 사다리 사용 중 추락위험
③ 설치각도 미흡으로 인한 추락 위험 ▶ 안전작업 방법
①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소작업대 사용
② 사다리 답단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물결모양 표면처리 실시
③ 파손없는 견고한 금속제 사다리 사용(사전 육안점검 실시)
④ 사다리 설치각도는 75°이내로 유지
⑤ 물건을 손에 들고 사다리 승강 금지
⑥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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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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