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합리적인 예선사용을 위하여 부산항예선운영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밝혔다.
예선은 항만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뜻한다.
그동안 부산항 입ㆍ출항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예선 등급 기준은 그 범위가 일정하지 않고 세분화 되지 않아 예선사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부산항 입ㆍ출항 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예선도 대형화됨에 따라 등급 세분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등급 기준은 '천'단위 마력급으로 세분화 하는 등 변화하는 부산항의 실정에 맞도록 예선운영세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기상악화시에는 예선사용기준 보다 예선 척수를 상향하여 사용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도선사가 예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ㆍ접안 보조장비 설치 선박의 보조장비 고장 유무 및 마력 등을 도선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운영세칙 개정은 예선 사용자인 선사뿐만 아니라 예선업체ㆍ도선사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함에 따라 예선 사용 만족도 향상 뿐 만 아니라 선박 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