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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황상주 교육의원은 제232회 부산시의회정례회에서 학교 운동장 시설이 법적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들이 다수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이는 학교체육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게임중독, 학업부적응 등을포함한 학생들의 각종 일탈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학교 체육임을 강조하면서 관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의원에 의하면, 부산시내 517개 학교 가운데 93개교에 달하는 15.2%의 학교가 체육장 면적 부족 상태이다. 체육장 면적은 관련법(고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5조 2항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황의원은, 체육장 면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도 많은 학교에서 교직원 주차시설이 체육장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학교 체육 면적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의 경우는 병설유치원까지 설립되고 있어 체육장 면적 확보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체육장 면적 확보가 법적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등학교 가운데 6곳이나 병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청의 체육장 면적 과부족 판단에는 유치원 학생 수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황의원은 시교육청 관계자의 체육장 면적에 관한 이런 인식이나 상황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 설립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한 체육장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반드시 유아와 초등생 운동장은 그 연령적 차이 때문에 분리되어야 한다고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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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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