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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청, 통상임금 현장 설명회 개최 - 오는 11일부터 부터 연중 상설 설명회
  • 기사등록 2014-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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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진태)은 오는 13일(목)일에 강서구 소재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4(금)일에는 사상구·북구 소재 5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관련 현장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 지침(‘14.1.23)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들에게 제시하여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개편하도록 노사 간 협의를 적극 지도·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2월중순부터 상설 설명회인 '노사두레누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사두레누리프로그램'은 고객 맞춤형 상설 노동정책 설명회로 부산경남에서는 최초로 ‘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통상임금에 중점을 두어 2월부터 매주 둘째, 넷째주 화요일 14시부터 지청 3층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이와 별도로'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하여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 임금체계 개편 관련 분쟁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진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통상임금 해석 기준과 관련하여 노사가 단기적 이익다툼 보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복잡한 임금 구성을 단순·명확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노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와 컨설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309-1512, 15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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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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