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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지원금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 등 형사고발 - 기존 직원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 2백여만원 부정수급
  • 기사등록 2014-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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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모 광고대행업체 대표 강모씨와 회사 업무담당자 박모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턴 선발일 이전부터 근무한 직원 2명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입사일자를 속여 정부지원금2,466,6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또다른 인턴 1명도 적법한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채용한 후 지원금 815,580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 인턴담당자 박모씨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형사고발과 함께 해당업체에 대해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한 정부지원금 3,282,220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2년간 인턴 신규 채용을 금지하였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턴기간 동안 약정임금 50%(최대 월 80만원 한도, 3~6개월) 및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최대 1년간 630만원~870만원)한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경력 형성과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를 악용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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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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