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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초미세먼지(PM2.5)경보제’시범 운영 -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초미세먼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5년 본격 시행
  • 기사등록 2014-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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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중국의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대기오염물질이 함유된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유입, 자생 미세먼지와 합해져 대기오염이 높아 시민들의 건강 우려와 함께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초미세먼지 예․경보제’에 대비해 2월 17일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초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30 정도의 크기로 호흡기를 통과해 폐포 깊이 침착돼 폐염증, 만성 호흡기 지로한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초미세먼지 경보제’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구분된다.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이동평균 65㎍/㎥ 초과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경보는 24시간 이동평균 150㎍/㎥ 초과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주의보․경보 발령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ihe.busan.go.kr) 보건환경정보시스템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대기오염전광판과 시민 등 4,622개소에 SMS문자로 발송되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 오염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내 대기오염측정망 21개소 중 초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8개소 외에 상반기 중 대연동 측정소 등 4개소를 추가 설치해 보다 더 정확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자제와 학교에서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황사마스크 착용과 귀가 시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건강관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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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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