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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카트형 동물등록증 발급 - 훼손 우려 적고 휴대하기 편리
  • 기사등록 2014-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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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내달부터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카드형 동물등록증은 기존 종이문서 등록증보다 휴대하기 좋고 잘 훼손되지도 않아 편리하다.
카드 신청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신규동물등록자 외에도 이미 종이형 동물등록증을 받은 주민 중 원하는 주민에게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3개월령 이상 애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동물등록방법은 반려동물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형 등록인식표 등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 경고, 2차 적발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해운대구에는 1만여 마리가 등록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통해 동물등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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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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