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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낡은 정화조 ‘시설개선비’ 지원 - 반여·반송·재송동 최대 150만 원까지
  • 기사등록 2014-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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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지 하수 악취를 없애기 위해 낡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수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인 반여.반송·재송동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이나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이다.
시설수선비나 악취 저감장치 설치비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서, 설계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시설규모, 노후화, 악취 정도, 기대효과 등을 검토 후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사업중단이나 지원금 교부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반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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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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