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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관내 토지의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토지 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 토지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3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된 1,377건의 토지로, 이중 2007년도 일제조사 이후 허가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역청은 이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사업용 등)대로 허가받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취득당시의 토지이용계획 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 2006년 3월 7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06년 3월 8일 이후 허가 받은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역청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