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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마트비치’ 특허청 상표등록 완료 - 현금 없이도 시설 사용 가능한 해운대해수욕장 고유 브랜드로 정착
  • 기사등록 2014-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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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없이도 편리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해운대 스마트비치’가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해 명칭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로써 스마트비치가 해운대해수욕장의 고유 브랜드로 정착될 길이 열렸다.
출원등록 종목은 ‘산업재산권 상표등록 서비스표’로,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이가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게 하려고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운영에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QR이용권으로 피서용품 대여, 탈의장과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배덕광 구청장은 “이번 상표등록을 계기로 해운대해수욕장을 더욱 편리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브랜드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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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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