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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 ‘13년 12월부터‘14년 2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14-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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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2014년 1분기(‘13.12월~’14년2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3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하여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지난해 87개 업체에 약 94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1분기에도 선사들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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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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