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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 이젠 안 된다. - 부산북부고용노동청, 장시간근로사업장 형사입건
  • 기사등록 2014-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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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부산 강서구, 사상구, 북구관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 4곳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녹산공단에 소재한 G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2013.11월과 12월 80여명에 대해 최대 주당 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켰고, 사상공단에 소재한 금속제품제조회사인 D사는 2013.8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10명에 대해 주당 최대 22.5시간까지 초과근로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회원국가중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중의 하나로, 최근 정부는 근로시간을 선진국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1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에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시간근로 개선은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과 맞물려 있어 이번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는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진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에 사법처리한 중소기업은 시정기회를 주었는데도 반복적으로 장시간근로를 한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 등 근로조건 보호와 신규고용창출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알선과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취업자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지만, 기업주도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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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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