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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조기 종식 방역대책 강화 - AI 피해농가에 보상금과 생계자금 지원 등 -
  • 기사등록 2008-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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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6일까지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관련 신고 건수가 57개중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은 1건(전국 발생건수 총 42건)으로 집계되었다.

도는 AI 양성반응이 나타난 양산 상북면 양계농가의 반경 3km이내 닭, 오리를 살처분 매몰하고 계란 등 생산물도 폐기하는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AI 피해 농가에 보상금도 지원키로 했다.

살처분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닭의 경우 주령(週齡)에 따라 마리당 최고 11,250원의 보상금과 계란 등 폐기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현 시가로 보상키로 했다.

살처분 후 가축을 재입식 할 때까지는 6개월 정도는 소득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농가당 1천4백만 원까지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98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가축입식자금과 저리의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도는 각 농가를 예찰하고 방역초소 61개소를 운영해 검문검색 및 소독등에 5,000여명의 인력을 투입, 확산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 가금류 도축장 3개소(진주, 거제, 하동)에 임상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 조치하고 재래시장, 판매차량에 대한 소독, 출하제한 등으로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I 조기 종식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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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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