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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코스닥 L사 주가조작으로 긴급 검찰에 통보! - 1,500억원 규모 ‘체증식 다단계 자금모집 및 주가조작’ 수법-
  • 기사등록 2007-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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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3.29일 L사 주식 등에 대해 시세조종(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관련자․시세조종 연루 추정자 ○○명 및 약 1,500억원 규모의 728개 증권계좌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 있었다고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시장감시과정에서 시세조종전력자들이 포함된 주가조작세력이 L사 등의 종목에 대하여 시세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인지, 이에 대한 거래소의 매매심리를 바탕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기간 중에도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어 거래소와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의 수사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는 등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한다.

사건의 특징은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이 포함된 시세조종세력이 공모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후 자본금 규모가 50억원으로 비교적 적은 코스닥에 등록된 L사 주식 등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담하게 시장감시망을 의식하지 않고 특정IP 등에서 매매주문을 집중(L사 : 시장전체 매수주문의 49.4% 차지)한 후 기록적인 주가상승 시현 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신규투자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다시 이 자금으로 다른 특정IP 등에서 L사의 주식 등을 계속하여 집중 매집하는 일명 ‘체증식 다단계 자금모집 및 주가조작’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시세조종 세력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업체가 주식투자자금을 증권사와 연계해 위탁자에게 주담보 대출을 알선한 사실도 드러나고있다. 주가 하락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대될 소지가 있고, 시세조종혐의자들이 대규모자금 유치 후, 횡령․해외도주의 개연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하고, 계좌들을 가압류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L사의 주가는 지난해 10.23일 첫상한가를 시작전 1,200원대에서 16일 종가 51,000원대를 기록 무려 40배 이상 치솟은 상태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식투자자들은 투자시 주가조작 루머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시세조종 세력이나 주식투자자금 알선업체의 제의 등에 현혹되지 말고 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해 주식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회사의 경영사항 개선 또는 호재성 재료 등이 없음에도 주가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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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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