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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라이프온(주) 와 업무협약 -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협약
  • 기사등록 2014-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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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부산은행과 라이프온(주)(구.부산상조)가 상생 경영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BS금융그룹 부산은행은 라이프온(주)의 “늘곁애”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업무 협약식을 11일(화) 가졌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상조회원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법정 보전금액(2014년 기준 납입금의 50%) 관리와 그 부속업무의 협력과 상호지원이다.

라이프온(주)는 “늘곁애” 상조회원들에 대한 선수금 보전을 위해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은행은 그에 따른 선수금의 법정 보전한도 관리,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및 각종 문의 안내 등을 담당하며, 오는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가입자를 위하여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 보험,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과 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유사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은행 마케팅본부 박영봉 부행장은 “라이프온(주)의 거래고객 중 80%가 부산, 경남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민들이 모두 양사의 고객이 될 수 있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라이프온(주)는 부산에 본점을 둔 구.부산상조(주)로서, 지난 1월 사명을 변경하고, ‘늘곁애’라는 상조브랜드로 전국 영업을 하고 있으며, 32년 역사의 국내 최초의 상조회사로서 전국적인 상조서비스를 시행하는 안정적인 상조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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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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